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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청원서 및 D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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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청원서 및 DS160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청원서를 준비할때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할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청원서 승인났다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냥 비자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원서 승인을 바탕으로 정말 이 신청자가 미국에 가서 제대로 근무를 할 것인지, 자격이 되는지 등 여러요소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청원서 승인되었다고 쉽게쉽게 비자가 나올것 같으면 굳이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학비자를 다시 연장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다시 봐야 했었는데

이제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유학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들이 인터뷰를 소홀이 하다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 합격율이 그리 높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에 합격해야 스케쥴도 엉키지 않아 좋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오케이유니언 코리아는 10년 넘게 미국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로 고객님께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청원서 Petition

대부분의 취업비자 H, L, O, P비자 는 미국에 있는 소속회사나 단체가 취업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신청자에게 특정한 비자에 맞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있는지를 이민국에서 결정하는 절차이며 예를들어 H1B 신청자가 있다면 신청자에게 “숙련된 전문취업자”에 합당한 학력이나 기타의 경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청원서는 미국이민국에서 처리하고 ​있고 취업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되어 신청자의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취업청원서를 승인한경우, 이민국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소속단체나 고용주에게 i-797(Notice of approval)을 보냅니다.

간혹 승인된 취업청원서 원본이나 승인이 되었다는 통지를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 혹은 미국영사관에 하기도 합니다.

취업비자를 실제로 발급하거나 거절하는 곳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입니다. 취업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반드시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취업청원서는 반드시 미국내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신청방법

1.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인 DS-160 작성.

2.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3. 인터뷰예약

4. 인터뷰실시 (인터뷰예약확인서 및 DS-160 확인페이지 지참)

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4(역삼동 718번지) 범진빌딩 4층
    역삼역 1번출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 세븐일레븐편의점건물 4층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9:00AM ~ 6:00PM
    토요일 & 일요일 & 국경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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