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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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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심사기준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의 NIW 심사기준

uscis

미국의 이민정책은 경기침체로 인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민비자 획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비자 획득의 자격 기준은 EB-5(투자이민)을 제외하면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도 미국이민국(USCIS)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관계로, 이민국의 지역에 따라 요청서류가 다르기도 하고 이에 따른 평가결과도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NIW 이민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특징적인 혹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NIW 신청자의 기술, 경험, 지식, 전문성에 대한 서류 및 추천서는 세밀하게 검토되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기준 또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이민비자 승인을 받았던 자격 조건과 유사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최근에 승인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승인 거절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국내에서 진행한 NIW 승인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신청자들은 NIW를 쉽게 생각하고 입증서류를 불충분하게 준비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회사/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등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복잡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NIW의 경우에는 NIW 심사기준을 만족할 수 있게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회사/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IW를 통한 이민비자의 성공적인 획득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NIW 성공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청자의 전문분야가 미국 국익향상에 본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전문성에 내재된 장점(Intrinsic merit)이 있어야 하며 그 전문성이 미국 전역(Nationwide)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신청자의 전문분야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미국에 기여하는 정도를 뛰어넘을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전문분야 판단

신청자가 전문분야에 실질적으로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에 의해 생길 이익이 국가차원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의 동일분야 종사자들보다 월등하게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2. 미국 국익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전문분야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항목을 만족해야 승인됩니다.

– 미국경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 미국의 의료제도나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있는가?

– 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있는가?

– 미국의 빈곤층, 노인, 아이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돕거나 개선을 시킬수 있는가?

– 미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4(역삼동 718번지) 범진빌딩 4층
    역삼역 1번출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 세븐일레븐편의점건물 4층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9:00AM ~ 6:00PM
    토요일 & 일요일 & 국경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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