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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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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 구비서류

양식과 편지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을 작성 후 프린트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 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 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의 커버편지 비자하우닷컴에서 제공하는 커버편지 샘플 참조바랍니다

–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에 관한 안내는 택배회사 (한진이나 일양택배)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E-2 계약서

 

 

조약 투자자 관계서류

 

– 신청인과 가족의 여권 복사본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 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 자)

–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위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력서 신청인의 경영능력 및 사업확장능력, 고용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자격증,수료증, 상장, 졸업,성적증명서 사본

– 한국 내에서의 사업에 관계된 서류

– 한국 내에서의 소유자산 증명서류은행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의 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내에서의 은행계좌 잔액 증명서

 

 

투자자의 사업에 관계된 서류

 

– 회사의 정관

– 국내 주식법인에 의한 진술서

– 사업계획서와 재정적예상

– 미국사무실임대계약서

– 판매 청구서

– 소유재산 증명서 사본

– 소유한 회사의 쉐어 증명서 (Share certificate)

 

 

신청인의 투자에 관계된 서류

 

– 미국은행으로의 자금 이체

– 가상미국회사이름(Fictitious Business Name)

– 가상미국회사이름의 신문 광고 게제

–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license)사본

– 사업설립비용계산서(Statement of Start-up Costs)

– 사업계획서 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 5년 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 이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

– 판매,구매 계약서(Sale-Purchase contract)와 사업에 쓰이는 자금을 보여주는 서류

 

 

동반가족을 위한 추가 서류(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 주신청자의 E-2비자 복사본 (주신청자가 이미 E-2비자를 받은 경우)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4(역삼동 718번지) 범진빌딩 4층
    역삼역 1번출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 세븐일레븐편의점건물 4층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9:00AM ~ 6:00PM
    토요일 & 일요일 & 국경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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