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okunionkorea.com
  • 02-555-0807

미국 주재원비자 개요/장점

visahow1      -

미국 주재원비자 개요/장점

미국주재원비자 개요

 

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법인 또는 일반회사를 설립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에 있는 지사의 직원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가 주재원비자입니다.

한국의 본사는 미국지사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에게도 비자가 발급되고 배우자는 이민국의 허가만 얻으면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자격의 비자인 L1-A를 받게 되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시 영주권신청도 함게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장점

1. 쿼터제한이 없어 수속기간이 빠릅니다.

2.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4. 배우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5.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6. 미국 입출국시 자유로우며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555-7095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1번출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건물.

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4(역삼동 718번지) 범진빌딩 4층
    역삼역 1번출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 세븐일레븐편의점건물 4층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9:00AM ~ 6:00PM
    토요일 & 일요일 & 국경일 : 휴무

검색

저작권 안내

    이 사이트의 내용을 허락없이 복사 및 배포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