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재원비자 개요
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법인 또는 일반회사를 설립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에 있는 지사의 직원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가 주재원비자입니다.
한국의 본사는 미국지사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에게도 비자가 발급되고 배우자는 이민국의 허가만 얻으면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자격의 비자인 L1-A를 받게 되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시 영주권신청도 함게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장점
1. 쿼터제한이 없어 수속기간이 빠릅니다.
2.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4. 배우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5.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6. 미국 입출국시 자유로우며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555-7095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1번출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