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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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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개요

미국비자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뉘며 이민비자는 또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뉩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이민 1순위(EB-1) :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직원
  • 취업이민 2순위(EB-2) :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및 석사이상의 학위소유자 (MASTER DEGREE OR DOCTORATE DREE)
  • 취업이민 3순위(EB-3) : 학사이상의 학위소유자 또는 2년 이상의 숙련자 (BACHELOR’S DEGREE)
  • 취업이민 4순위(EB-4) : 종교직 종사자
  • 취업이민 5순위(EB-5) : 외국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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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개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고급 인재를 받아들여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이민법 개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도로 취업이민 2순위(EB-2)에 속합니다.

1990년 IMMACT90(Immigration Act of 1990)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으며 1992년 항소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Unit(AAU)) 판례를 통해 분류기준이 제시되었고

1998년 항소재판소에서 NIW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가 새로 나왔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를 받아야 하지만 NIW는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고용주 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4(역삼동 718번지) 범진빌딩 4층
    역삼역 1번출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 세븐일레븐편의점건물 4층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9:00AM ~ 6:00PM
    토요일 & 일요일 & 국경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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