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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 E-2비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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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 E-2비자 자격요건

E-2 신청자는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시민권 자여야 합니다.

합작 투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의 50%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E-2 신청자는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EB-5의 $500,000 보다 적은 $300,000 내외의 투자가 적합하며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 같은 이자나 배당금 수익사업은 권장 되지 않으며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시점의 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충분한 수익성(사업체로부터 투자자와 동반 가족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법인 차원의 투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모기업의 필수 기술/지식을 가진 직원이어야 하며 개인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업무가 종결 될 시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능동적인 경영을 영위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력사항에 관리자로서의 능력 또는 사업체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통한 E2 비자 신청

E2 비자 취득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체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적은 사업체를 찾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랜차이즈 자체에 인지도도 있으며 검증된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중요한 건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하느냐 입니다. 프랜차이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인 수익성과 프랜차이즈의 평판이 실제로 괜찮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조건이 까다롭거나 실제 수익이 적거나 비싼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찾을 수만 있다면 개인 한인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위치 설정과 매장에 관한 각종 계약 부분을 본사에서 직접 대행해 주고, 때로는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을 해주기도 하므로 현지에 관한 사업 감각이나 정보가 부족한 한국인 투자자가 신청하기에 적합한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4(역삼동 718번지) 범진빌딩 4층
    역삼역 1번출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바로 옆 세븐일레븐편의점건물 4층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9:00AM ~ 6:00PM
    토요일 & 일요일 & 국경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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