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는 투자이민(EB-5)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리며, 개인 또는 법인에서 상당량의 자본금을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간부직원이나 필수 기술/지식을 가진 직원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지사에 직원 파견시 E-2 비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E-2 비자는 영주권 발급과는 무관한 비이민비자이나 한국에서 E-2 비자 취득 후에는 비자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미국 출입이 가능하며 2년마다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는 전 가족이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도 가능 합니다.
E-2비자를 위한 정확한 금액의 명시는 없으나 2010년 6월 현재 약 20~30만 $ 내외의 투자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 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반영구적 비자이며 E-2 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 자녀들은 만 21세 이하까지는 합법적으로 공교육 무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비자 E-2비자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