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비자 자주하는 질문
Q. 주식회사(Corporation)만 주재원비자가 가능합니까?
A. 아니요. 미국 이민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도 가능합니다. 합명회사나 개인회사도 L-1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미국지사가 문을 닫으면 어찌됩니까?
A. 주재원비자 청원회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사 또는 지사가 폐업하면 피고용인의 L-1비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Q. 주재원비자에서 말하는 ‘관리자’ 즉, 매니저는 어떤사람입니까?
A. 매니저란 EB1-C에서 말하는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부서, 구역, 직능, 구성을 주로 관리하는 직원.
2. 다른 피고용인들을 관리한다면 고용, 해고, 추천 및 다른 인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은 직원.
3. 주로 감독하는 일을 맡았거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또는 관리를 하는 다른 피고용인들을 관리하거나 회사, 부서, 구역 안의 필수 직능을 관리하는 직원.
4. 피고용인의 권한이 있는 활동이나 직능의 일상업무에 있어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직원.
Q. 주재원비자에서 말하는 간부는 어떤사람입니까?
A. 사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 사업체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
Q. 한국본사의 업무와 미국지사의 업무가 같아야 합니까?
A. 직무가 똑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원래 하던 일과 미국에서 하게될 일이 같은 분류여야 합니다. 전혀 다른일을 한다고 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A. 예. 자녀는 무상교육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 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처음부터 일하러 간다고 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로 인해 함께 미국에 가는 것이지 배우자가 일하러 가는것은 아닙니다. 일하러 가려면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Q. L-1 비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연도별 쿼터, 즉 인원제한이 없으며 향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출입국도 자유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