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비자 L-1 자격
미국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민국(USCIS)에 취업청원서(Petition)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혹은 공동투자회사(Joint venture)의 파트너여야 하며 한국인 신청자는 최근 3년간 최소 1년이상 한국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직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L-1비자는 파견되는 주재원의 임무에 따라 L-1A (Executive & Managerial)와 L-1B(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로 나뉘어 집니다.
신청자가 L-1A비자인 경우, 한국 회사에서 매니저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와 미국회사에서도 매니저 이상의 역할이나 지위를 가질 것인지 확인합니다.
L-1비자의 경우는 신청자의 능력이 Specialized Knowldege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L-1A
임원급(Executive) : 회사의 중요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의 고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
* L-1B
전문지식 소유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자.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조건
1) 미국으로 파견될 직원은 지난 3년동안 적어도 1년이상은 한국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잦은 해외출장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한국에서 더 근무를 해 1년의 기간을 넘겨야 합니다.
2) 미국지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한국본사도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3) 한국의 본사는 미국지사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주재원으로 파견될 직원이 미국지사에서 하게 될 일은 한국회사에서 하던 업무와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관리파트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지사의 현장파트로 가면 안 됩니다.
미국 주재원비자 문의
02-555-7095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